ƢƢ ö Ȩ 湮 ȯմϴ. ƢƢ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기소…김혜경 씨는 무혐의
강유진
ۼ : 18-12-15 09:10  ȸ : 30ȸ 
<iframe style="max-width: 100%;" width="560" height="315" src="//www.youtube.com/embed/O5sjcQJtfQM"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 </iframe>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이른 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주인을 김 씨로 특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검찰은 오늘 이 지사만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고,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혐의입니다.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혐의는 검찰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던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해 한 때 기소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대검찰청까지 나서 법리검토를 한 끝에 불기소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공소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의 실제 주인을 김혜경 씨로 볼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지사를 기소한 뒤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